야,정씨 사퇴관련 공세 강화/평민,청와대에 질의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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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8 00:00
입력 1990-03-28 00:00
◎민주,노대통령등 10명 고발

평민당과 민주당(가칭)등 야권은 27일 정호용씨의 후보사퇴는 여권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태우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거나 정씨 사퇴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날 당무지도합동회의에서 『노대통령이 정씨를 사퇴시킨 것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대구서갑 보궐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결론을 내리고 소속의원 70명 전원의 이름으로 노대통령에게 정씨 사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날중 질의서를 작성,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정한 뒤 국회의장을 통해 29일까지 질의서가 노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하기로 했다.

민주당(가칭)은 이날 정씨 사퇴와 관련해 창당발기인 전대열씨등 3명의 이름으로 노대통령과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신현확 전국무총리,김준성 전부총리,정희택 전감사원장,이종왕 전대구시장,정수창전상공회의소회장,신익현대구상공회의소부회장,김용기대구경영인협회장,백성기동국방직회장 등 10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동원돼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시킨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석화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의결을 통한 탄핵소추 이외에 형사상소추가 배제되어 있는 것과 관련,『검찰이 기소는 할수 없으나 조사는 해야 한다는 데 고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990-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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