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상근자 휴직처리 정당”/“근로계약 중지상태”중앙노동위첫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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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1 00:00
입력 1990-03-21 00:00
◎“파견근무”관례 깨 논란일듯/한대병원 노조위장 복직신청 기각

노동조합의 상근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기덕)는 지난 3일 한양대 부속병원 노조위원장 차수연씨(31ㆍ여) 등 3명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노조 상근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돼야 한다』고 결정,비상근자인 노조부위원장 이길형씨(31)에 대해서만 복직을 명하고 상근자인 차씨와 사무장 장영주씨(26ㆍ여) 등 2명의 복직신청은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상근 또는 전임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중지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전담하는 것이므로 휴직처리 되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사용자측이 상근기간동안 노조 상근자에 대해 원래의 직무를 볼 수 있도록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상근기간동안의 휴직처리 및 복직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정은 현재 대부분의 노조 상근자들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휴직하지 않고 파견근무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관행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노사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0-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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