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인상”임대인 새달 세무조사/국세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3-21 00:00
입력 1990-03-21 00:00
◎탈세혐의ㆍ불로소득자 추적/5년간 거래ㆍ양도세 신고여부 중점/서울 11만명ㆍ지방 5만명 대상

임대료를 많이 올린 집주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월초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전세값이 급등하거나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는 전국 2백22개 지역에 대해 임대료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16만4천9백70명의 실소유자를 파악,이 가운데 ▲전세값을 지나치게 올린 사람 ▲주택ㆍ상가ㆍ빌딩 등을 다수 보유해 불로소득을 올린 사람 ▲기타 탈세혐의자 등을 가려내 4월초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의 부동산거래상황과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자 가운데 ▲조사기간중 전세값을 낮춘사람 ▲지난해에 이미 다주택보유자로 조사받은 사람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인 지역 및 대상인원은 서울이 송파구전역ㆍ구로동ㆍ미아5동ㆍ신림동 등 주택가와 종로1가ㆍ명동2가ㆍ을지로5가 등 상가지역을합쳐 75개지역 11만1천5백30명이다.

또 수도권은 인천 구월동ㆍ만수동,부천 심곡동 등 45개지역,2만6백94명이며 지방은 1백2개 지역,3만2천7백46명이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5만7천19가구,상가가 7천9백51동이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임대료과다인상 및 전세매물철회를 부추긴 부동산중개인 15명과 과다인상한 집주인 4명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7일 현재 부당임대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7백95건이며 이 가운데 75.3%인 5백99건이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자율조정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고건수도 하루 20건 안팎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세매물을 철회하거나 낮춘 전세값을 재인상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공개했다.
1990-03-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