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된다” 회사말 믿고 낸 사표/수리돼도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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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9 00:00
입력 1990-03-19 00:00
◎서울지법 합의부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17일 박재관씨(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68의1)가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표를 낸 것이 피고회사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박씨는 지난 74년 당시 한국전화번호부공사에 입사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84년11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측이 직제개편을 통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2급이상 간부 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요구함에 따라 사표를 냈었다.

박씨는 사표를 낸 17명 가운데 11명은 반려되고 자신 등 6명은 3급직원으로 강등돼 발령이 나자 이를 거절,의원면직당한 뒤 『사장이 새로 부임했으니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하면 곧 반려될 것이라고 회사측이 속여 사표를 내도록 했다』고 주장,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표제출이 직제개편을 위한 일괄사표의 형태로 이뤄졌다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사직원이 곧 반려될 것이라고 믿고 사표를 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박ㆍ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0-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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