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재벌규제 대상서 제외/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 높이게
수정 1990-03-15 00:00
입력 1990-03-15 00:00
포철이 정부의 대규모기업집단(재벌)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14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형구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권거래법(제1백99조2항)은 국가 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정부(한은,정부투자기관 포함)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을 공적 법인의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철은 지난해 기업공개때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됐었다.
포철은 지난해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ㆍ현대 등의 민간재벌그룹과 똑같이 상호출자 금지,총액출자 제한등의 규제조치를 받아왔다.
포철을 정부의 재벌기업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정부의 경제력 집중완화정책의 후퇴및 특정기업을 위한 법령의 예외적인 운영여부등을 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포철측은 『민간재벌과는 달리 감사원 감사와 국회국정감사 등을 통한 정부의 공기업 규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기업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해 왔었다.
1990-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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