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배당 계획/결산기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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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5 00:00
입력 1990-03-15 00:00
앞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있는 상장법인들은 결산기말 이전에 이같은 사실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주식배당 예고제를 도입키로 의결하고 주식배당 예정법인은 앞으로 배당 내용을 사업연도말 15일 전까지 증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같은 주식배당 예고제를 3월말 결산법인 부터 적용하되 이달말로 결산기가 도래하는 3월 결산법인에 한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결산기말 7일전까지 증관위에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제한 근거를 마련,비금융기관으로서 ▲공모 방식으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총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당해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우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및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에 의해 발행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우선주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1990-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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