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노사분규에 신속 대처/외부 개입ㆍ사측 불법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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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3 00:00
입력 1990-03-13 00:00
◎노대통령 지시 대기업 임금 월내 타결토록

노태우대통령은 12일 『불법ㆍ악성 노사분규에 신속히 대처하고 외부세력의 개입이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최영철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제와 근로자직업훈련개선대책등을 보고받은 뒤 『작년 노사분규 후유증으로 아직 산업현장의 기강이 해이돼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불량률도 높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노사단체및 관계부처와 협조해 생산현장의 작업질서를 확립하고 가시적인 복지시책을 추진,과거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왕성한 근로의욕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일부 대기업노조에서는 본격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위해 조직결속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ㆍ업종별 노정간담회등을 통해 분규확산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할 것을 당부하고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30대 재벌등 대기업에 대해 3월중에 모두 임금교섭이 타결되도록 강력하게 독려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노사문제 교육과 관련,『금년이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감있는 교육내용과 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직업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1990-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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