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제한 못해”/대법원/서의원 사건 검찰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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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0 00:00
입력 1990-03-10 00:00
대법원 제3형사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최근 서경원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검찰에서 낸 변호인접견 불허처분취소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의원의 변호를 맡고있는 강철선변호사 등 3명은 지난해 7월 서의원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 찾아가 접견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서울지법에 변호인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신청을 내 취소결정을 받았었다.

이에 서울지검은 『당초 접견신청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한것이므로 서울지검장을 상대로한 준항고제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재항고를 냈다가 이날 대법원의 이유없다는 판결을 받게됐다.
1990-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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