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율 “인하­불가” 공방/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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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0 00:00
입력 1990-03-10 00:00
◎여야,군 조직법은 오늘 확정키로

국회는 9일 외무통일ㆍ행정ㆍ내무ㆍ문공 등 12개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 활동을 계속했다.<의정중계3면>

내무위에서 민자당과 평민당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종합토지세율의 인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고 민자ㆍ평민당이 각각 제출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소위를 구성해 심사하기로 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종합토지세율과 관련,당초대로 세율을 0.3∼5% 수준으로 하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0.2∼2%로 낮춰야 하며 은행ㆍ백화점ㆍ호텔ㆍ병원 등 영업용 건물은 사치성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평민당의원들은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것인 만큼 당초 방침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무위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주장하는 평민당과 관례대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고수하는 민자당간에 의사진행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리지 못했다.

내무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란끝에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는 한편 민자당이 제출한 「지방의회선거법」과 평민당이 제출한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한 첫 심의에 착수,▲정당추천제 ▲비례대표제 ▲합동연설회 도입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이홍구통일원장관은 4월 김정일 승계설과 관련,『통일원은 확정적으로 답변할 정보는 없으나 이에대한 여러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8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인 국방위에서 평민당측이 현재의 합참의장제를 보완해 합창의장이 국방장관의 군참모 역할을 하는 한편 통합작전시에만 군령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에따라 국방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방부안과 평민당안을 함께 심의해 위원회안을 확정키로 했다. 건설위는 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골프연습장등 비건축물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재개발ㆍ택지개발 등단지조성 사업시 공공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다.
1990-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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