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 배제/민자,지자제 선거법안 확정 발표
수정 1990-03-08 00:00
입력 1990-03-08 00:00
민자당 개정안은 후보자는 선거공고벽보,현수막 등에 정당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투ㆍ개표및 선거소송 등에 정당이 간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후보자의 경력난에 정당경력을 쓰는 것은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만 허용토록 했으며 개인연설회 횟수는 광역단체후보의 경우 선거구내 읍ㆍ면ㆍ동수 이내로,기초단체후보의 경우 선거구내 투표구수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개인연설회의 시간은 1회 2시간 이내이며 연사는 후보자를 포함,2인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1990-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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