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못으로 산모 숨져/3천6백만원 배상 판결/서울고법
수정 1990-03-03 00:00
입력 1990-03-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수술당시 혈액검사ㆍ소변검사 등 기초검사를 하지않고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채 수술을 했을뿐만 아니라 소독이 안된 가운을 그대로 입고 수술을 함으로써 숨진 김씨를 파상풍균에 감염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조씨 등은 숨진 김씨가 지난 87년 5월7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김기진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과 맹장수술을 함께 받은 뒤 같은달 12일 상오1시쯤부터 갑자기 목과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등 수술후유증을 일으켜 같은날 하오8시30분쯤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3일뒤 숨지자 의사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0-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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