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3세 지위 보장 의견 접근” 2일 본회의(의정중계)
수정 1990-03-03 00:00
입력 1990-03-03 00:00
◇박정수의원(민자)=노태우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6자평화협의회구성 추진은 얼마만큼 진전되었나. 또 연내 유엔단독가입에 대한 전망은. 미ㆍ일의 대북접촉과 관련해 우리와 미ㆍ일 사이에 긴밀한 협의체제는 수립되어 있는가. 북한이 미국측에 의원교류를 협의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재일한국인 후손 법적지위 문제가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전에 타결될 전망과 현재의 정부노력을 밝혀라.
◇이찬구의원(평민)=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이 군축협상 의지를 천명하기에 앞서 남북한 국축협상에 관해 총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남북한 군축협상의 시기와 내용은.
「남북한군사력 공동평가조사단」의 구성을 북한에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소위 「제4땅굴」은 정말 땅굴인지 아니면 자연동굴인지 밝혀라.
소련이 희망하는 대로 한소 양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요의는. 국방참모총장제도를 창설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전용원의원(민자)=「한민족 공동시」의 건설을 비무장지대나 서해5도중 적당한 장소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한 언론인의 자유왕래와 취재활동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북측에 제안할 용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박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강영훈국무총리=민자당 김영삼최고위원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남북군축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전에 정부측과 협의한 것이다.
동구권의 변화등을 고려할 때 북한도 개방과 개혁의 흐름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와 차단된 전체주의의 일인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개방과 개혁을 추진중인 인접국가가 없어 단시일내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은 남북간 군사력의 불균형 해소와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억제수단으로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호중 외무장관=중소는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소련은 상호 영사처설치 외에 금명 항공노선이 개설되는등 국교수립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재일한국인3세의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일본측은 기본적으로 3세이하 후손들에 대한 안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상훈국방장관=북한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은 중단돼야 마땅하며 국제원자력위원회 전면안전장치에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자유가 전방에서 땅굴탐사작업을 하고 있는 장병의 생명이나 국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과 관련한 기사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히 다뤄야 하며 미확인 제4땅굴 기사를 게재한 워싱턴타임스지에도 항의한 바 있다.
◇이홍구통일원장관=남북회담에 참여하는 우리측 대표 선정기준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경륜과 능력이지 출신지는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4개의 남북대화 대표단 21명중 북한출신은 4명에 지나지 않는다. 북의 권력계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남북간에 언론인의 교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정부의 입장이며 북한만 허용한다면 우리측 기자들의 북한방문 취재는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정상용의원(평민)=지난 1월11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총재가 제안한 북한방문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라. 평민당이 북한방문을 요청하면 허락할 용의는.
사건 유형별ㆍ형량별ㆍ복역연수별ㆍ교도소별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의 통계와 특히 70세 이상의 장기수 실태를 공개하고 고령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박충순의원(민자)=미국의 대북접촉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또 미국측으로부터 대북접촉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대북한 전력감소와 군사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계획을 밝혀라. 국방참모본부가 창설될 경우 군통합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전력증대효과 및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강총리=최근 일련의 남북한간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측이 동구개혁사태 이후 대화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회담을 판문점이 아닌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문제는 남북고위예비회담이나 남북국회준비회담에서 본회담 장소를 서울ㆍ평양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회담이 진전되면 실현될 것이다.
◇최외무장관=사할린교포 및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일본은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국제법상 권리ㆍ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나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측의 성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할린교포의 모국방문은 일본정부의 일부 예산 지원아래 적십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백명의 교포가 모국을 방문했다. 원폭피해자문제는 병원ㆍ요양시설 설립 등을 위한 일본측의 기금설립 문제를 논의중이며 조만간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구권과의 수교에서 정부는 차관제공과 수교를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다.
◇이국방장관=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할 경우 무기체계등 국방투자의 중복투자를 배제할 수 있어 투자효율성을 제고,예산절감과 전력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장소에 대해서 한미간에 어떠한 협의도 합의도 없었다. 용산기지의 대전이전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군사기밀보호와 언론자유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안기부법ㆍ국가보안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본 뒤 새로운 군사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하겠다.
◇이통일원장관=북한의 선전극인 「꽃파는 처녀」ㆍ「피바다」와 같은 공연물의 상연은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1990-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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