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억제/총무처/5급이하 실무인력만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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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8 00:00
입력 1990-02-28 00:00
◎직제개편 요구안은 재검토

정부는 능률적인 정부조직의 유지와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계원칙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기구및 인력억제대책을 마련했다.

김용래총무처장관은 27일 노태우대통령에게 기구및 인력억제대책을 보고하면서 현재 총무처에 21개 부처가 개정을 요구중인 직제개편(45개 직제 1만1천2백95명)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끝났거나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처리돼야 할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기관에 반려,재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27개 부처 1만4천5백19명의 소요정원도 새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구및 인력억제대책에 따르면 앞으로의 직제개정은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기구 정원 조정 ▲6대 정책및 5대 당면과제 추진에 필요한 필수인력 보강 ▲행정개혁의 건의사항 중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국익과 관련된 주요정책적 사항 ▲청사신축 장비도입에 따른 시설관리운영요원들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3급(부이사관) 지방은 4급(서기관)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의 증원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불가피한 인력수요는 5급(사무관)이하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보강토록 했다.
1990-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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