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건설 징역 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21/19900221015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21 00:00 입력 1990-02-2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지역재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전 건설부장관 김종호피고인(6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여만원을 선고했다. 1990-02-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