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가방 제조/1천만원 배상 판결
수정 1990-02-18 00:00
입력 1990-02-18 00:00
유명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루이비통사는 나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에 가방제조회사인 「일광사」를 차려놓고 지난8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천7백여개의 가짜 루이비통가방을 만들어 팔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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