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가방 제조/1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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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8 00:00
입력 1990-02-18 00:00
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17일 프랑스의 유명가방제조업체인 루이비통사가 나원서씨(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국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상품을 만들어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이득금전액을 배상하고 회사의 실추된 명예를 원상회복시켜줄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유명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루이비통사는 나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에 가방제조회사인 「일광사」를 차려놓고 지난8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천7백여개의 가짜 루이비통가방을 만들어 팔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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