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치사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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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7 00:00
입력 1990-02-17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심동섭검사는 16일 술취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아리랑치기」 강도를 일삼아온 이기원피고인(25ㆍ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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