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목적 「반국가」 아니면 이적표현물 안돼/보안법위반 대학생 무죄
수정 1990-02-17 00:00
입력 1990-02-17 00:00
서울형사지법 강용현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피고인(27ㆍ단국대 경제학과 중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6공화국들어 처음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죄가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이피고인의 경우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작한 부채그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19일 민족미술협의회가 만든 달력 그림중 백두산 천지밑에서 어린이의 뛰노는 모습과 레이건 미대통령 등을 농부가 쓸어내고 38선을 걷어내는 모양을 묘사한 신모씨의 그림을 도안으로 한 부채 1천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3일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었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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