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최고위원 민자당 대표연설/2월 임시국회서
수정 1990-02-14 00:00
입력 1990-02-14 00:00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자당 신당사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공관 앞의 대원빌딩(2천5백평)으로 확정하고 15일 상오 신당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김영삼최고위원이 20일 임시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기로 하고 연설문작성기초소위를 구성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임시국회에서의 9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당내에 다음과 같이 6개 법안심의소위를 구성,사전입장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지자제법=김종호(간사) 문정수 강우혁 김제태
▲광주보상법=강신옥(간사) 유수호 신오철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특별법=이진우(간사) 조만후 박충순
▲경찰법=김제태(간사) 홍세기 심완구
▲농어촌발전특별법ㆍ농어촌공사 및 기금설치법=김종기(간사) 강보성 윤재기 김진영
▲교원지위향상특별법=박관용(간사) 강삼재 김인곤 함종한
1990-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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