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대상/광업업종 추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13/19900213007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13 00:00 입력 1990-02-13 00:00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법 적용대상에 광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적용업종은 제조업ㆍ도소매업ㆍ운수창고업ㆍ건설업 등이었다. 1990-0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