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대상/광업업종 추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2-13 00:00
입력 1990-02-13 00:00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법 적용대상에 광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적용업종은 제조업ㆍ도소매업ㆍ운수창고업ㆍ건설업 등이었다.
1990-0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