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파업지도부 원심보다 줄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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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9 00:00
입력 1990-02-09 00:0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택부장판사)는 8일 상오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지도부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1년의 원심을 깨고,원심보다 형량을 줄여 파업지도부 위원장 이원건(38)ㆍ정영빈씨(29ㆍ여ㆍ교육홍보실장)에게 각각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1990-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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