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경선/「민자」 당헌 확정/3인 집단지도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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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9 00:00
입력 1990-02-09 00:00
◎최고집행기관 당무회의로

민주자유당(가칭) 15인 통합추진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년 임기의 3인의 최고위원이 합의제에 의해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는 한편 대통령후보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자유경선으로 선출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당헌을 확정했다.<관련기사2면>

7장73조 부칙 8조의 당헌은 당무에 관한 최고집행기관으로 50인이내로 구성되는 당무회의를 두고 3인의 최고위원이 공동의장을 맡아 ▲최고위원및 대통령후보자 제청 ▲국회의원후보자 심사 ▲전당대회 대의원 선임및 당헌ㆍ당규 심의개폐권을 부여키로 했다.

당헌은 또 당의 정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기구를 확대,정책위 산하에 당면정책에 대한 대책및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정책조정실과 중장기 정책개발을 담당토록 하는 국책연구위원회등 2원화된 하부기구를 두기로 했다.

당헌은 이와함께 당의 통일의지를 확고히하기 위해 평화통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외에 민주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인권ㆍ청년ㆍ교육ㆍ환경ㆍ농어촌ㆍ노동문제위원회 등 20개의 특별위원회를 당헌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국회의원후보및 시도지사후보는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1990-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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