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용량 속여 8백만원 챙겨/업자 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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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7 00:00
입력 1990-02-07 00:00
서울시경은 6일 금강석유대표 김석진씨(37ㆍ서울 중구 쌍림동 151의117) 등 석유판매업자 7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봉익석유대표 이원삼씨(37ㆍ서울 종로구 봉익동 39의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88년 8월부터 석유소매업을 무허가로 경영해오면서 석유공급업체인 ㈜서울석유 장충동주유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18ℓ용기에 담은 뒤 중구 을지로3가 삼성금박회사 등 80여곳에 20ℓ라고 속여 팔아 8백3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이들 석유판매업자들은 20ℓ들이 규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16∼19ℓ들이 용기를 따로 만들어 한통에 1∼4ℓ를 남겨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썼다.
1990-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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