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피고인 구속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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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4 00:00
입력 1990-02-04 00:00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상임공동의장 이부영피고인(48)은 3일 변호인 고영구변호사를 통해 서울 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에 구속취소신청을 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4월11일 「범민족대회예비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1990-0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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