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통합 적극 대응/금융계,통상마찰 대책반 구성
수정 1990-02-04 00:00
입력 1990-02-04 00:00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ㆍ증권ㆍ은행등 업종별로 오는 92년의 EC경제통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금융기관의 유럽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합동대책반을 편성,EC의 현행 관련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보험대책반은 보험감독원과 보험개발원,삼성생명,현대해상화재등 8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EC백서와 EEC(유럽공동시장) 조약,보험지침,유럽단일 의정서(SEA),EEC 이사회규칙 등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진출에 따른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EC와의 보험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분야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EC여행자에 대한 보험 관련지침과 생명보험 제1ㆍ2지침 ▲손해보험은 영업자유지침,신용보증보험과 재보험의 청산,보험중개자 지침등 관련영업 진출상의 주요 장벽요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1990-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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