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합 받고 숨진 방위병 유족에 국가는 5천만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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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3 00:00
입력 1990-02-03 00:00
◎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부장판사)는 2일 군부대에서 일과시간뒤 얼차려를 받다가 부상당해 숨진 방위병 임종욱씨(당시 22세)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속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는 임씨가족에게 5천1백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임씨의 가족은 육군모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술에 취해 예비군중대장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16일 저녁 소속부대 심모중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 2명과 함께 75㎏짜리 목봉을 어깨에 메고 연병장을 도는 「목봉메고뛰기」 얼차려를 받다가 미끄러지면서 목봉에 왼쪽머리를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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