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로자 무단결근 했더라도 월 하루는 생리휴가 인정해야”
수정 1990-02-02 00:00
입력 1990-02-02 00:00
서울 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엄태숙씨(여ㆍ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가 태광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결근일 가운데 달마다 하루씩을 생리휴가로 봐야하기 때문에 피고가 엄씨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산부서장이 남자인 경우가 많아 여성근로자들이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리휴가를 요청하기 어려운것이 우리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회사는 여성근로자들의 한달하루 결근에 대해서는 사전ㆍ사후승낙이 없더라도 생리휴가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5월 19,20,22일 3일동안 잇따라 결근했다가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일동안 결근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같은달 22일 해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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