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원 입소 전과자 다방서 또 금품 털어
수정 1990-02-02 00:00
입력 1990-02-02 00:00
김씨 등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24일 가석방된뒤 법무부 서울지부 갱생원에서 직업훈련 등 교육을 받아오면서 지난달 30일 동작구 신대방1동 607 약속다방(주인 박숙양ㆍ41)에 들어가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고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현금 4만6천원 등 1백4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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