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우편소포물 X선 검사/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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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2 00:00
입력 1990-02-02 00:00
◎개장검사제 폐지… 통관시간 크게 단축

선박편으로 반입되는 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방법이 종전의 전량 개장검사에서 1일부터 컬러X­레이 투시기에 의한 간접 발췌검사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모든 소포우편물을 일일이 뜯어보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훼손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울정도로 파손되는 일이 크게줄어들고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간접검사제도를 X­레이 검사장비가 갖춰진 서울국제우체국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선편을 통해 반입된 국제 소포우편물은 지난해의 경우 모두 6만5천2백88건인데 관세청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이중 약70%인 4만5천7백건에 대한 개장검사가 생략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물품이나 안보위해물품등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개장검사를 하게 된다.

국제소포우편물은 서울 및 부산 국제우편국을 거쳐 전국각지의 13개 통관우체국으로 보내지는데 X­레이에 의한 간접검사는 우선 서울국제우체국부터 도입하고 예산이확보되는대로 부산국제우체국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1990-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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