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능교육센터」 설립/91년부터 시도교위서 운영
수정 1990-02-01 00:00
입력 1990-02-01 00:00
중앙교육심의회(위원장 심종섭)는 31일 교육이념분과위원회를 열어 특수재능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91년부터 특수재능교육센터를 시도교육위별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재능교육진흥방안」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 마련,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이 방안은 만 3살부터 중 3학생까지의 특수재능을 가진 아동들을 뽑아 특수재능교육센터에서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1년을 4학기로 운영하되 대상학생들이 일반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수업후나 주말ㆍ방학 또는 주중 일정시간을 활용,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일반학생과 분리하지 않고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기마다 2∼3과목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수하도록 하며 한학급 학생수는 15∼20명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1990-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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