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항소심서도 무기/서울고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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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30 00:00
입력 1990-01-30 00:00
서울고검 김규섭검사는 29일 북한에 몰래 다녀온 문익환피고인(72)와 유원호피고인(60)에게 1심 때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등 국가를 혼란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한편 재판부는 문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문제에 대해 『신체감정서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송달되어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교도소안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만큼 중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킬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문피고인도 이날 재판에서 『검진결과 심장과 신장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다시 발병하더라도 재검진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1990-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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