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양성비용 1천만원까지 지원
수정 1990-01-23 00:00
입력 1990-01-23 00:00
중소기협중앙회는 22일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추진요령을 확정,오는 2월초부터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제조업자는 대학 생산성본부 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 훈련비ㆍ기본급여 등을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소요자금으로는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서 50억원이 확보됐으며 이자율은 연리 7.5%,융자기간은 1년 거치기간을 포함,3년으로 돼 있다.
1990-01-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