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의혹 짙어/상장사 임원등,주식변동 제때 보고안해
수정 1990-01-21 00:00
입력 1990-01-21 00:00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요주주나 임원은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 6항에 따라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와 증권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도 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지난 한햇동안 3백여건의 위반사례가 생겼다는 것.
부국증권 사장 이재우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자사주식 2천80주를 1주당 2만6천4백∼2만7천원에 럭키증권 영업부를 통해 매각하고도 이를 한달정도 후인 지난 17일에야 증권거래소에 보고했으며 유화증권 부사장인 김용우씨도 지난해 12월20일 자사주식 1천6백40주를 주당 2만4천2백원에 팔았으나 이 내용을 지난 15일에야 보고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임원 7명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5일사이에 자사주식 6만여주를 주당 2만3천9백∼2만7천5백원에 매도했으나 이를 지난 17일에야 보고했으며 현대강관 이사 정몽구씨도 지난해 12월5∼12일 사이 자사주식 3만6천여주를 주당 1만8천2백∼2만7천4백원에 팔고도 이 사실을 지난 16일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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