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사전선거운동 감시/윤 선관위장
수정 1990-01-21 00:00
입력 1990-01-21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설날(구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의 불법ㆍ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이같은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 것을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윤관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각급 선관위에 시달한 지시에서 『올 상반기중의 지방의회선거와 오는 4월 중순까지 실시될 대구 서갑구및 충북 진천ㆍ음성지역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미 일부 지방에서 지방의회의원및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희망자들에 의한 기념품증정,현수막게시 등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 선관위은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할 불법ㆍ탈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증거수집,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예시한 감시대상 불법사례를 보면 ▲지지ㆍ추천을 호소하는 신년인사장ㆍ연하장 등의 발송행위 ▲가로상에 벽보ㆍ현수막 등 선전물 게시행위 ▲자기선전용 소형인쇄물 배포행위 ▲동창회 등을 통한금품제공및 선전행위 ▲후보자추대결의를 위한 각종 집회개최 ▲설날풍속을 이용한 기념품제공 등 1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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