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방범 비상/경관 무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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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0 00:00
입력 1990-01-20 00:00
치안본부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동안을 설날전후 방범비상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경찰 및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권총 카빈총 가스총 등으로 무장을 하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귀성자금을 마련하려는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이들 업소에 청원경찰과 함께 경찰관을 배치키로 했다.
1990-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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