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분양 미끼 1억원 가로채
수정 1990-01-19 00:00
입력 1990-01-19 00:00
유씨는 대전에 올림픽종합레저타운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88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와 전주에서 모집한 회원 62명에게 전국유명관광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고 1인당 3백만원씩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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