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분양 미끼 1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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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9 00:00
입력 1990-01-19 00:00
【전주】 전북도경은 18일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유창경씨(33ㆍ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주공아파트 43동108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대전에 올림픽종합레저타운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88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와 전주에서 모집한 회원 62명에게 전국유명관광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고 1인당 3백만원씩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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