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의 전제(사설)
수정 1990-01-18 00:00
입력 1990-01-18 00:00
총론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각론적으로는 많은 이견과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논란의 쟁점은 우선 실명제의 실시대상을 비롯하여 실명으로 바뀐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종합과세하는 금융자산의 기준,그리고 주식 양도차액의 과세범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쟁점들은 혁명적 발상에 기본을 두느냐 또는 개혁적 사고에 바탕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만약에 혁명적 발상에 의존하게 될 경우는 재무부가 발표한 기본구도까지 변혁시킬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본래 혁명적 발상을 거부하는 속성이 있고 특히 금융시장은 외부의 충격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편은 개혁적 발상과 사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금융실명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앞서 이 제도가 지하에 흐르고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지상으로 떠오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융자산의 종합과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세제개혁의 성격을 띠느냐에 대한 국민의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제도를 통하여 지하경제를 근절시킨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이상론에 치우쳐 처음부터 실명제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소견이다. 금융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평과 응능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데 두어야 한다.
기본전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립되고 나면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도출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몇가지 쟁점을 검토해 보면 실명으로 바뀐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좁혀지게 된다. 세무조사의 전면배제는 상속과 증여세의 포탈을 조장할 뿐 아니라 법의 특혜적용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많다. 반면에 전면세무조사는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금의 해외유출등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아 질 우려가 있다. 종합과세의 경우는 소액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중산층의 중층화를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은 소액금융소득의 범위를 상당수준까지 높이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응분의 세금을 내고 있는 않는 데 있는 것이지 근로소득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역시 재테크라는 감정적 사고보다는 증시가 국민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자본자유화에 대비하여 증시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과세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실명제의 기본구도는 뜨거운 감정보다는 냉엄한 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1990-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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