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상습털이 10차례 1억 훔쳐/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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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이빈복씨(25ㆍ무직ㆍ마포구 공덕1동 10의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하오2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65의3 미원빌딩에 있는 인쇄소 대경문화사(주인 이효일ㆍ43)에 들어가 시가 2백만원짜리 전산사식기 1대를 훔친 것을 비롯,인쇄소만을 골라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의 인쇄용 기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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