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 5만원 부과/치안본부,공무원에도 단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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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치안본부는 16일 지금까지 범칙금 3만원까지로 처벌해오던 주ㆍ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주ㆍ정차위반차주에 대해 질서범차원에서 범칙금외에 과태료 5만원을 추가로 부과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법개정 내용을 협의중이다.

경찰은 또 주ㆍ정차위반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위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경찰의 단속뿐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병행추진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도심교통체증의 30%이상이 무질서 한 주ㆍ정차위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경찰의 범칙금부과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0-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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