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민정당은 16일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관련,여야총재들이 청와대회담을 통해 공영제실시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 당초 허용키로 했던 개인연설회나 공개장소 방문을 불허하는등 철저히 선거공영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선거운동방법을 ▲선전벽보부착 ▲선거공보배포 ▲현수막설치 ▲연설회개최 ▲소형인쇄물 배포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소형 인쇄물 배포도 3종까지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1종에 한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민정당은 연합공천제의 법제화는 하지않는 대신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비례대표제 도입은 계속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추구하더라도 후보기탁금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난립및 예산부족등의 폐단이 있어 기탁금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박준병사무총장은 이날 『연합공천문제는현행법의 2중당적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행으로 할 수있어 굳이 법제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총장은 또 『당 일부에서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도 중선거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당국자는 이와관련,『경제난국 등을 이유로 지자제실시 연기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자제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총재들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199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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