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가족끼리 양도땐 면세/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문답풀이
수정 1990-01-16 00:00
입력 1990-01-16 00:00
자경농민이 가족에게 농지를 넘겨줄 경우 앞으로는 신고기한에 관계없이 양도ㆍ증여세등 해당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연말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하면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등 감면 규정에서 면제신청 기한을 폐지,지난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면제신청기한이 무엇인가.
▲농민을 보호하고 대를이어 농사짓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일정규모의 농지 등을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해당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개정전 규정에는 신고기간을 정해 기한내에 신고해야 면제 혜택을 주었다. 양도세는 다음해 5월까지,증여세는 6개월이 시한이었다.
이번에 기한을 폐지한 이유는.
▲요건을 갖춘 농민가운데 규정을 몰라 신청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세금을 낸 경우가 많았다. 또 지난 연말 현재 2천여명이 신고기간을 넘겨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농민을 보호한다는 법제정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한을 폐지,적법한 신고를 하면 기한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법개정전에 기한을 넘겨 이미 세금을 낸 농민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나.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법이 처음 제정된 86년 12월31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해당세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환급액이 모두 2억9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기한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
▲기한이 없더라도 신고절차는 밟아야 한다. 또 이법이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그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법제정 당시 일단 5년간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하기위해 5년의 기한을 설정했다. 91년말로 법의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당국은 당시 사회상황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애초의 취지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단 세금면제를 받은뒤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는 면제후에도 해당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적발될 경우 면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추징하고 있다.
1990-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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