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금사 맡긴 예탁금 증권사에 30% 지원/재무부
수정 1990-01-13 00:00
입력 1990-01-13 00:00
재무부는 증권사가 지난 3일부터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중 30%를 증권사 지원금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 비율에 따른 지원금 액수는 1천9백69억원이며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데 16일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1차로 2백30억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방식은 지난해 12월12일 대비 미수금 증가액과 신용융자 증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자금은 증권사의 운영 및 채권인수에만 쓰일 뿐 신용융자와 미수금 충당으로는 사용을 금지했다.
지원금리는 연 11.5%이다.
한편 재무부는 증권사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현행 매달 2회씩 1백% 정립방법을 지준정립 초일부터 4일간 25%이상씩 정립하는 방법으로 변경,시행토록 했다.
1990-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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