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단속 강화/시가발행률 확대로 시세조종 가능성
수정 1990-01-12 00:00
입력 1990-01-12 00:00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ㆍ12 증시부양대책」으로 시가발행 할인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에는 유상증자 계획이 주가상승요인으로 작용,상장기업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증자계획을 미리 입수한뒤 자사주식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부당이득을 올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상장법인들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특별조사반을 편성,대주주나 임직원들의 자사주식거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나 증권회사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상장법인들의 주식거래동향을 면밀히 체크,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각 조사활동에 착수하는 한편 내부자거래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90-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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