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개편추진/민정/조세 저항 없게 세율인하ㆍ과표 조정
수정 1990-01-06 00:00
입력 1990-01-06 00:00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5일 『현재 전국의 땅값이 상승국면에 있는데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과표현실화및 누진세가 적용되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15∼20배 이상 인상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종합토지세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조세저항이 분명히 예상되는 데도 그대로 강행할 수 없는 만큼 개편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병원ㆍ금융업ㆍ보험업ㆍ호텔ㆍ은행 등 일부 서비스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최고 1천5백%까지 인상될 수 있다』 지적하고 『당안이 확정되는 대로 야당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이 현재 추진중인 개편작업의 방향은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적용되는 10단계 세율 0.2∼5%의 현행체계를 재조정,최고세율 5%가 적용되는 과표를 현행 50억원 초과분에서 5백억원 초과분으로 늘리는 방안과 과표는 그대로 두고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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