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직위원장, 의사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제기”(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4-03-23 01:19
입력 2024-03-23 01:08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정지
“면허정지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신청”
“전공의 면허정지하면 집단소송 대응”
경찰 5차 소환…의협 간부 등 압수수색
경찰에 5차례 소환된 박 조직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8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면서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으며, 처분에 따라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그는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됐다”면서 “내가 (집단행동을) 교사·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의협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의협 비대위원이자 강원도의사회 임원 A씨의 강원도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정원을 일방적으로 할당한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증원 수요를 제출하면서 교육자원 확보와 투자에 나설 계획을 말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를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필요시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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