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끝났다” 오열하던 리지, 음주운전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민나리 기자
수정 2021-10-28 14:18
입력 2021-10-28 14:18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듣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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