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 정부의 삭제 남용 막는다

업데이트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나 임시조치(블라인드) 요구에 제동이 결렸다. 앞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임시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4월 발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보충,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남용을 막기 위한 ‘처리의 제한’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KISO는 다음·야후·SK커뮤니케이션즈·NHN· KTH·프리챌·하나로드림 등의 포털사가 참여한 단체다.

KISO 정책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실제 지난해 어청수 전 경찰청장 동생 관련 게시물이 무더기로 임시조치됐고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진압과정에서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와 장봉을 휘두르는 한 경찰 간부의 사진도 임시조치됐다. 때문에 무분별한 임시조치로 인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KISO측은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우리나라 판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포털사이트들이 직권으로 KISO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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