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실직후 ‘임의계속가입제’ 신청 6개월간 직장수준 건보료 혜택
수정 2008-01-26 00:00
입력 2008-01-26 00:00
A)직장을 그만둔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을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직장인 때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다음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실직하기 전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적용된다.
2008-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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