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소득별·차종별로 차등 산정
수정 2008-01-05 00:00
입력 2008-01-05 00:00
A)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따라 매겨진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8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 구간별로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살펴보자. 최저등급인 1구간에는 등록한 지 9년이 넘은 800㏄ 이하 승용차, 적재정량 4t 이하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런 차를 갖고 있으면 월 98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최고등급인 28구간은 등록 3년 미만의 3000㏄ 이상 승용차가 해당하며, 보험료는 3만 360원이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정확한 소득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많다.
최저등급인 1구간은 1400원, 최고등급인 28구간은 3만 3340원이다.7∼10인승 승용차는 자동차세 50% 감액 혜택이 사라져 올해부터 자동차세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2008-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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