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축 부지 ‘잣대’ 나온다…내일 평가기준 수립

김정호 기자
수정 2022-11-01 13:26
입력 2022-11-01 13:26
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평가기준을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순 도가 도내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23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접근편리성’이 신청사 부지 선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꼽혔다. 도 관계자는 “도청사 신축 시 행정기관이 주변에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70%가 ‘모여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답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기준에 반영할지는 선정위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선정위는 3차 회의에서 정해질 평가기준으로 도가 자체 발굴한 후보지와 춘천시가 제안한 후보지를 심의해 다음 달 신청사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는 ▲근화동·소양동 옛 캠프페이지 ▲동내면 거두리·신촌리 다원지구 ▲동내면 학곡지구 ▲동면 노루목저수지 ▲동산면 ▲봉의동 현 청사 부지 ▲삼천동 옛 중도배터 일대 ▲신북읍 옛 102보충대 ▲신동면 정족리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등이다.
도는 신청사 부지가 정해지면 내년 1월부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기는 2028년 6월이다.
우창효 도 공공청사팀장은 “거론되는 후보지들 모두를 대상으로 심의할지 압축해서 심의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