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보직 인사는 ‘규정만 위반한 인사발령?’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8-11 11:12
입력 2022-08-11 11:12
전교조 전남지부 “논공행상의 보은인사”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탁 임용했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교육대전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전남지부는 “실무 책임자인 교육국장과 정책국장은 갈등 현안 조정 능력과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도 했다.
전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규정된 임기 규정 위반도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교장 전직 기준인 경력 1년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자 임기 2년도 지키지지 않은 채 무리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은 교육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지만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능력과 자질은 보이지 않고, 논공행상의 보은인사만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주요 보직 인사는 교육주체와 지역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조치로 선거에 피해를 주면 교체하고, 선거에 공이 크면 보은하는 논공행상 정치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은 현장중심 개혁 인사에 절박함을 느껴야한다”며 “전남교육 정책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 좌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지부는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학교 현장을 중심에 두는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남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이번 인사로 인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전남교육계의 여론을 무겁게 직시하고, 이후 발생할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 김 교육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